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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정보공개 제도안내

행정정보공개 제도의 의의

  •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함
  •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함

공개제도의 목적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을 통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책임행정 구현

정보공개청구권자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 · 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대상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정보공개처리절차

정보공개처리절차를 각 절차별(정보공개청구서 작성, 공개여부의 결정,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정보공개 방법) 세부내용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입니다.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보유ㆍ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공개여부의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ㆍ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ㆍ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 방법
  •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녹음 · 녹화 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 · 복제물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 · 복제본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 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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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 / 고객홍보팀
TEL :
032-899-7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