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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관광공사 법률고문 위촉 공고문

  • 작성자
    관리자 (기획조정실)
    작성일
    2020년 4월 17일(Fri) 08:01:05
  • 조회수
    4611
첨부파일
 
인천관광공사 법률고문 위촉 공고문
 
 
 
인천관광공사의 법률적 사안 및 제반업무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할 유능하고 역량있는 변호사를 아래와 같이 고문(자문)변호사로 공개모집합니다.
 
2020416
 
인천관광공사 사장
 
 
  1. 위촉분야 및 인원
 

      위촉분야

     인원
기 간
직무내용
   인천관광공사
  법률고문
     2
위촉일로부터     
2021.12.31.까지
            ∙ 인천관광공사 업무전반에
              대한 법률자문
            ∙ 인천관광공사를 당사자로
              하는 각종 법적 분쟁에
              관한 사항 위임대리
            ∙ 그밖에 인천관광공사
               사장이 요청하는 법률
               서비스 제공

 

 
     2. 지원자격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로서 공고일 (2020.04.16.) 이전 실제로 변호사
 
     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소송수행이 가능한 사람
 
지원제한사항
 

 

   -변호사법90조에 따른 징계처분(견책 제외) 후 다음 중어느 하나에 해당하
 
      면 지원할 수 없음

         징계종류

        제명
        정직
        과태료
        경과기간
        3
        1
        6개월

 

지원자격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되, 공고일 이후 결격사유가 발생한경우 위촉을 해지할
      수 있음
법무법인, 유한법무법인, 법무조합의 경우 전담변호사를 기준으로 지원자격을판단함
 
3. 선정방법
서류심사
- 제출된 신청서에 의한 서류심사로 선정
- 심사는 공사 소속 임직원 및 외부 전문가에 의하여 시행하고 심사 과정 및 결
   과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심사결과에 대하여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심사기준
- 자격요건 충족 여부, 청렴성, 전문성, 성실성 등
 
4. 지원서 접수 및 일정
접수기간 : 2020.04.16.()~2020.04.24.() 18:00까지
접수방법 : 직접 또는 우편 제출 (등기우편)
마강일 2020.04.24.()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접 수 처 : 인천관광공사 안전감사팀
- 우편접수처 : ()21999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16F 인천관광공사 안전감사팀
우편 봉투 겉면에 법률고문 지원서 재중이라고 반드시 쓸 것
제출서류
- 법률고문 지원서 1(붙임 1 양식 참고)
지원서 및 수행계획서 서식은 인천관광공사 홈페이지 (www.ito.or.kr) 인천지방변호
      사협회 (www.incheonbar.or.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붙임 2 양식 참고)
- 변호사자격등록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급)
- 변호사 재직 및 경력증명원
- 검사 등의 경력이나 공공기관 고문변호사 활동경력, 공공기관위원회위원
   활동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변호사 징계처분내역서 또는 무징계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급)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무법인에 한함)

자격 요건 및 제한 사유는 공고일 현재(2020.04.16.)를 기준으로 함

 
제출서류는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함

 

결과발표
- 선정자에 한해 개별 통보, 2020.05.18.() 예정
 
법률고문수당 및 소송비용
법률고문수당 : 월정 보수 없음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에 따라 건별 지급)
- 일반자문 : 일반적인 법률자문으로써 특별자문 제외, 의견서를 받은 경우에 한하
                       여 지급 / 건당 20만원 (부가세 별도)
- 특별자문 : 사업협약서 (이와 관련된 부속서류 포함) 작성 및 검토 / 건당 50
                    만원 범위 내 (부가세 별도)
소송비용 : 인천관광공사 소송업무규정에 따라 결정지급
제한조건 : 법률고문 위촉기간 내에는 공사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상대방의
                         소송사건 수임, 법률자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공사와 직무상
                         이해관계에 있는 민간기업 등에서자문고문, 임원 등의 활동을
                     하거나, 영리활동을사실상 관리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
                      사에 신고하여야 함
유의사항 및 문의처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 등이 사실과 다
   를 경우 선정을 취소하거나 위촉을 무효로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에 의거 폐기합니다.
- 신청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인천관광공사 법률고문으로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위촉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원서 제출 시 지원서 작성 담당자의 상세 연락처를 기재하시기바라며, 지원
   서 제출 이후에는 내방을 받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있으시면 공고문에 기재
    된 문의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미비한 경우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안전감사팀(032-899-730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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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 / 재무팀
TEL :
032-899-7334, 7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