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신고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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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비리신고
행정안전부에 공직비리를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하는 곳입니다.
신고대상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 지방공기업 임·직원들의 비리행위
신고대상
- 인·허가, 계약·공사 시 금품·향응을 주고받는 행위
-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하는 행위
- 친절·공정한 업무처리를 하지 않거나 품위손상 행위 등
신고대상
-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내용은 국민권익위법 제64·67·88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 특히, 익명신고는 신분을 밝힐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신고내용을 암호화하여 처리하고 허가받은 직원만 열람하므로(일반인은 열람 불가) 신고내용이 유출될 우려가 없습니다.
행정안전부 신고처 바로가기
- 자료관리 담당자 :
-
안전감사팀
- TEL :
- 032-899-7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