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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국민 신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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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국민 신청제

① 신청 및 접수
  • 국민
    신청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개인, 법인, 단체)

  • 국민 신문고
    (적극행정 신청센터)
    신청요건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안

    타 민원·제안창구에 기 제기하였으나 반려된 사안

    법령이 없거나 법령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유로 민원의 거부 또는 제안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안

    신청방법

    '국민신문고'의 '적극행정 신청센터'를 통해 신청

    신청 시 기존 거부 민원 또는 불채택 제안 첨부

② 처리
  • 권익위
    1차검토 기관배정

    권익위에서 신청에 대한 사실관계 및 신청요건 등 검토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등에 대한 의견제시

    소관기관에 배정(다부처 지정, 소관기관 정정 배정 등)

  • 적극행정 담당부서
    종결여부 2차 판단

    신청 내용, 요건 등 검토 후 종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종결처리 가능

    소관이 아닌 경우 소관변경 신청(→권익위)

    처리부서를 지정하여 신청 내용 전달

  • 처리부서
    처리 시 유의사항

    기존에 해결을 신청했던 사안이므로,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자문을 구해야 함 *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지침 제14조제2항) * 신청을 종결 처리할 수 있는 경우(지침 제14조제3항)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처리하는 경우 사유 통지

    종결 처리하는 경우 사유통지

③ 사후관리
  • 적극행정 담당부서
    관리사항

    처리부서의 접수·처리현황 및 이행상황 관리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독려

    권익위에 실적 제출

  • 권익위
    사후관리

    주기별 실적 취합하여 전반적인 추진현황 관리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지속적 제도 보완 및 운영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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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32-899-7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