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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방법 개선(10.29.시행) 안내

  • 작성자
    고객홍보팀
    작성일
    2026년 9월 8일(Tue) 11:36:01
  • 조회수
    195
  • 공고구분
    타기관 고시공고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개선

 

□ 추진 배경

○ 재혼가정의 경우 세대주 기준으로 기록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계부(모)’, ‘배우자의 자녀’ 등으로 표기되고,

- 세대주·배우자·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순위로 기록되어 세대원의 등본 등재 순위* 등으로 인해 재혼가정임이 노출되는 프라이버시 침해 발생

* (예시) ‘세대주의 배우자의 자녀’가 ‘세대주의 자녀’보다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등본상 후순위로 기록되어 재혼가정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 주요 내용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 별지 제18호‧제19호서식(10.29.시행)

○ 재혼가정의 자녀임이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가족관계 표기방법*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세대원 등재순위** 개선

* (기존) 자녀, 배우자의 자녀, 부, 모, 삼촌 등

(개선) 세대주 본인·배우자가 아닌 나머지 가족은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

** (기존)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세대주의 신고 순서

    (개선)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 또는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세대주의 신고 순서

 

※ 다만,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 또는 접수기관에서 상세한 가족 관계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표기법대로 구체적인 관계가 기록된 방식으로 발급 가능함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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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99-7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