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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코로나19 관련 특별 복무감사(2020년 시행)

  • 작성자
    안전감사팀(안전감사팀)
    조회수
    1664

○ 감사목적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특별 복무지침(재택근무) 실행
  - 근태관리방법(출·퇴근 인식방법) 변경에 따른 근무실태 점검
○ 감사대상
  - 재택근무자의 재택근무 업무일지
  - 2020년 3~4월 출·퇴근확인 입력 일체
○ 감사대상기간 : 2020. 3. 1. ~ 5. 5.
* 재택근무 연장에따라 당초 3.1.∼4.5.에서 1차 변경3.1.∼4.19., 2차 변경3.1.∼5.5.
○ 감사기간 : 2020. 5. 12. ~ 5. 20. (8일간)
○ 감 사 자 : 안전감사팀장 외 1명
○ 감사 중점사항
- 직원 재택근무 실시 관련 복무지침 준수 여부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이 취업규정 제14조, 제15조에 정한 시간
·그룹웨어 내 출퇴근 버튼으로 출퇴근 기록
·보안서약서 작성 및 제출
·재택근무일지 작성 및 제출
- 출·퇴근 인식방법 변경 준수 여부
·그룹웨어 내 출·퇴근 버튼으로 출퇴근 기록
· 출·퇴근 버튼 대리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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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32-899-7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