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소래습지생태공원
[내부] 공무국외여행자 사후관리 관련 특정감사(2020년 시행)
공무국외여행_사후관리_관련_특정감사_결과보고.hwp [11KByte]
○ 감사목적
- 공무국외여행시행내규 제15조(귀국보고서) 내지 제16조(사후관리 등)와 관련하여 공무국외여행자의 귀국보고서(출장보고서) 작성 및 항공마일리지 등록에 대한 운영 실태 점검
○ 감사대상
- 2019년부터 2020. 8월말까지 공무국외여행자 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