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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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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규 제·개정 예고

연구업무규정 일부 개정 사전예고

  • 작성자
    기획
    작성일
    2025년 3월 20일(Thu) 15:21:26
  • 조회수
    144

연구업무규정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사전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기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사유: 붙임파일 참조

2. 예고기간: 2025. 3. 20.() ~ 2025. 4. 8.()

3. 의견기한: 각 내규 및 규정의 예고 종료일 까지

4. 제출방법: 메일제출(기획예산팀 주현영, juhy@ito.or.kr)

5. 문의 : 032-899-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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