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소래습지생태공원
연구업무규정 일부 개정 사전예고
연구업무규정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사전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기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사유: 붙임파일 참조
2. 예고기간: 2025. 3. 20.(목) ~ 2025. 4. 8.(화)
3. 의견기한: 각 내규 및 규정의 예고 종료일 까지
4. 제출방법: 메일제출(기획예산팀 주현영, juhy@ito.or.kr)
5. 문의 : 032-899-7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