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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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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규 제·개정 예고

사규 개정 사전예고(정보공개운영규정)

  • 작성자
    고객홍보팀
    작성일
    2021년 6월 30일(Wed) 17:27:44
  • 조회수
    79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운영규정」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안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1. 7. 21.(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사유 :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따라 정보공개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나. 예고기간 : 2021. 6. 30.(수) ~ 2021. 7. 21.(수) [20일 간]

다. 의견기한 : 2021. 7. 21.(수) 18:00

라.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1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관광공사 고객홍보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의견 제출할 곳 >
 ○ 주  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16층 고객홍보팀
 ○ 전  화: 032-899-7363
 ○ 팩  스: 032-899-7389
 ○ 이메일: yeji@it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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