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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규 제·개정 예고

사규 개정 사전예고 (위기관리 지침)

  • 작성자
    안전감사팀 (안전감사팀)
    작성일
    2021년 11월 26일(Fri) 14:29:52
  • 조회수
    773

□ 사 규 명: 위기관리 지침

□ 개정 이유
  ○ 위기관리 조직 역할 및 구성, 운영시기, 매뉴얼 정비 필요
  ○ 평상시 및 비상시 위기관리 절차 정비 필요
  ○ 중복, 용어 및 형식 등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 주요 개정 내용
  ○ 위기관리 조직 및 매뉴얼 개정 (안 제2장)
    - 위기관리 조직 및 구성 개정
    - 총괄 및 소관 부서 수행업무 추가 및 순서 개정
    - 비상대책기구 역할 재정의 및 구성 개정
    - 위기관리 매뉴얼 용어 통일, 관리절차 명확화
  ○ 평상시, 비상시 위기관리 절차 개정 (안 제3장, 제4장)
    - 위기관리를 평상시와 비상시로 구분하여 절차 개정
  ○ 용어, 약칭 위치 등 개정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등)
    - 약칭사용 위치 변경
    - 용어 정의 추가 및 조문 정리, 용어 통일
  ○ 별표, 별지 서식 개정 (안 별표, 별지)
    - 중복ㆍ유사 내용 통합, 실무반 기능 추가
    - 소관부서 추가 및 현행화, 용어 통일, 띄어쓰기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6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관광공사 안전감사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의견 제출할 곳 >
  ○ 주  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17F. 인천관광공사
  ○ 전  화: 032-899-7308
  ○ 팩  스: 032-899-7481
  ○ 이메일: greenhat@ito.or.kr

 

별첨  1. 위기관리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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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안전감사팀
TEL :
032-899-7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