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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폐지 사전예고 (시민외국어자원봉사자 운영규정)

  • 작성자
    안전감사팀 (안전감사팀)
    작성일
    2022년 6월 7일(Tue) 16:12:58
  • 조회수
    567

□ 사 규 명: 시민외국어자원봉사자 운영규정

□ 폐지이유
  ○ 국제교류사업 축소로 사규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시민외국어자원봉사자 운영규정」을 폐지함

□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7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관광공사 안전감사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의견 제출할 곳 >
  ○ 주  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17F. 인천관광공사
  ○ 전  화: 032-899-7308
  ○ 이메일: greenhat@ito.or.kr

별첨  1. 시민외국어자원봉사자 운영규정 폐지안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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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99-7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