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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채용비리 특별신고기간 운영 안내

  • 작성자
    관리자 (홍보팀)
    작성일
    2017년 11월 1일(Wed) 13:25:05
  • 조회수
    8893
  • 공고구분
    공지사항

 

 

국민권익위원회 채용비리 특별신고기간 운영 안내 

 

 

○ 신고기간  : 2017.11.1.~2017.12.30. (60일)

 

○ 신고대상  : 공공기관 인사‧채용 관련 부패행위(부정청탁 포함)

 

    - 인사청탁,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금품‧향응수수, 서류‧면접결과 조작 등

 

○ 대상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330개),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1,089개) 등의 최근 5년간(’13~’17하) 인사‧채용 관련 비리

 

                       - 지방공기업 등 인사‧채용비리신고도 접수, 관계기관 송부

 

○ (신고접수)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 상담전화 : 국번 없이 110(또는 1398)

 

- 방문‧우편 : 서울‧세종종합민원사무소 내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 인터넷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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