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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송도컨벤시아 우수전시 개최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년 7월 23일(Mon) 09:17:21
  • 조회수
    6750

인천관광공사 공고 제 2018-106호

 

2018년도 송도컨벤시아 우수전시 개최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동북아 중심도시, 세계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지역전시 산업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2018년도 송도컨벤시아 우수전시회 개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3일

 

인천관광공사 사장

 

Ⅰ. 지원개요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8년도 송도컨벤시아 우수전시회 개최지원 (추가모집)

○ 지원대상 : 송도컨벤시아에서 2018. 9.~2019. 2. 기간중 전시회를 개최하는 주최/주관 기관

 

▢ 지원목적

○ 경쟁력 있는 전시회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지역 전시산업의 대외 경쟁력 확보

○ 우수 전시회 개최를 통한 지역 중소기업의 마케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지원대상

○ 송도컨벤시아에서 2018. 9. ~ 2019. 2. 기간중 전시회를 개최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주최, 주관 기관

* 정부, 지자체, 단체(법인, 일반단체), PEO(주최‧주관기업) 해당 / 개인 지원불가

○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전시장 1개홀 이상의 전시회로, 전시장 임대계약이 완료된 전시회 * 신청 임대면적 축소변경 불가(변경시 지원취소)

 

▢ 지원기준

구 분

전시장 2홀 규모 미만 계약

전시장 2홀 규모 이상 계약

비고

지원요건

4,208㎡이상 8,416㎡미만

8,416㎡이상

 

지원금액

4천만원 이내

6천만원 이내

 

비 고

․ 선정 순위별 차등 지원

․ 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전시회별 지원금액 조절 가능

 

▢ 지원금 활용가능 항목 및 범위

지 원 항 목

지 원 범 위

세 부 내 용

임차료

소요비용의

50% 이내

⦁ 전시장 및 회의실 임차료

국내ㆍ외 홍보비

소요비용의

100% 이내

⦁ 언론매체광고, 홍보부스 참가비, 인쇄홍보자료

제작, 광고물 제작, 인터넷 홍보 등

해외업체 및

바이어 유치비

소요비용의

100%이내

⦁ 항공비 및 숙박지원비, 통역요원 인건비 등

※ 지원금은 해당항목의 지출에서 V.A.T 제외한 금액만 인정

◈ 3회 이상 지원받은 전시회 ⇒ 지원금 활용 가능 항목 및 범위 제한

- 국내ㆍ외 홍보비 (소요비용의 50% 이내)

- 해외업체 및 바이어 유치비 (소요비용의 50% 이내)

◈ 5회 이상 지원받은 전시회 ⇒ 졸업제도 적용, 지원대상에서 제외

 

Ⅱ. 신청접수

▢ 신청자격

○ 송도컨벤시아에서 2018. 9. ~ 2019. 2. 전시회를 개최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주최, 주관 기관

* 정부, 지자체, 단체(법인, 일반단체), PEO(주최‧주관기업) 해당 / 개인 지원불가

○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전시장 1개홀 이상의 전시회로, 전시장 임대계약이 완료된 전시회 * 신청 임대면적 축소변경 불가(변경시 지원취소)

 

▢ 신청제한

○ 해당 예산년도 인천광역시 지원금을 받는 전시회

○ 임신‧출산‧유아용품, 반려동물 관련 아이템 전시회

○ 1년 이내 송도컨벤시아 우수전시 개최지원금 교부받은 후, 개최 포기를 한 경력이 있는 전시주최사업자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신용불량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신청기한

○ 신청기간 : 2017. 7. 23.(월) ~ 8. 17.(금), 4주간

 

▢ 신청서류

< 신청서류 > * 붙임 2. 신청서류(서식) 참조

① 송도컨벤시아 우수전시 개최 지원금 신청서 [별첨#1] 1부

② 사업계획서 [별첨#2] 10부 (흑백출력 必)

③ 예산집행계획서 [별첨#3] 1부

④ 서약서 [별첨#4] 1부

⑤ 전시장 임차계약서(사본) 1부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⑦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1부

⑧ 전년도 개최결과 관련 서류 1식 (신규전시회 제외)

- 전년도 전시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참가업체 디렉토리 각 1부

- 참관객 등록데이터 확인서 [별첨#5 or 6] 1부

⑨ 국제 인증전시회 증빙서, 전시산업진흥회 인증전시회 증빙서 사본 1부 (해당 시)

⑩ 프리젠테이션용 사업계획서 10부 (흑백출력 必)

⑪ 사업계획서 및 프리젠테이션용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USB 1개

 

 

 

▢ 신청서류 작성방법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별첨양식을 참조하여 작성

○ 해당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지원신청서에는 법인인감 날인, 용지크기 A4

○ 프리젠테이션용 사업계획서는 파워포인트 15페이지 이내 작성, 흑백출력 후 제출

 

▢ 신청서 접수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접 수 처 : 인천관광공사 MICE사업단 전시팀 설경호 대리

- 주 소 : [21998]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123 송도컨벤시아

‐- 연 락 처 : TEL) 032-210-1022 / Fax) 032-210-1005

‐- E - mail : kevin@into.or.kr

 

Ⅲ. 심사 및 선정

▢ 심사원칙

○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고, 지원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

○ 公社의 서류심사(20%)와 평가위원회 종합심사(80%)의 합산점수 고득점순에 의하여 선정 (*최종평가 점수 60점 이하 업체 탈락)

 

▢ 심사절차 및 방법

1단계

 

송도컨벤시아 우수전시회 접수공고

및 지원접수

 

2018.7.23.∼8.17.

 

 

 

 

2단계

 

서류심사(1차)

* 公社 평가시행

 

2018.8.20.∼8.21.

 

 

 

 

3단계

 

종합심사(2차)

* 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시행

 

2018.8.22.(예정)

 

 

 

 

4단계

 

확정 및 발표

 

2018.8.24.(예정)

* 세부일정 추후 변동가능

 

○ 1차 서류심사(20점)

○ 일 정 : 2018. 8. 20.(월) ~ 8. 21.(화)

○ 심사방법 : 公社 진행

- 신청자격 및 기본요건 충족여부, 신청서류 구비여부 등 확인

- 계량화된 지표를 활용한 양적 평가 실시

구분

심사항목

세부내용

배점

서 류

심 사

(20점)

전시회

개최 경험

10건 이상(4) / 5건 이상(2) / 5건 미만(1)

4

주최기관형태

정부ㆍ지자체 출연기관(3) / 유관단체ㆍ전문 PEO(2) / 기타(1)

3

전시회규모

350부스 이상(6) / 300부스 이상(4) / 200부스 이상(2)

6

관람객

유치계획

15,000명 이상(3) / 10,000명 이상(2) / 5,000명 이상(1)

3

해외참가업체 유치계획

업체 유치목표의 10% 이상(2) / 5% 이상(1)

2

해외바이어 유치계획

200명 이상(2) / 100명 이상(1)

2

가 점

(최대

10점)

인증여부

전시산업진흥회, UFI등 전시회 국내․외 인증여부

+5

지역업체

신청사 인천시 소재여부 (공고일이전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5

 

 

○ 2차 종합심사(80점)

○ 일정(예정) : 2018. 8. 22.(수)

○ 장 소 : 송도컨벤시아 회의실 (장소 추후공지)

○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 진행

- 학계 및 관련업계 전문가로 심사위원 5명 내외 구성

- 전시회당 20분 배정(발표 10분, 질의ㆍ응답 10분)하여 Presentation

- 서류와 Presentation을 통해 종합적으로 심사

구분

심사항목

세부내용

배점

종 합

심 사

(80점)

유치목표 적정성

달성 가능성

◦ 마케팅 전략 및 방법의 적정성

- 적정부스가격, 단체 마케팅 가능 조직(협력기관), 업체유치

인력구성의 적정성, Promotion계획

◦ 유치대상 업체 및 바이어 DB구축정도

(연관성, 분야, 정확성)

◦ 업계대표 기업유치 및 월별 부스유치계획 적정성

20

사업계획의

적정성

◦ 업체, 부스, 관람객, 바이어 유치 규모정도

◦ 시장조사(유사전시회, 관련산업규모, 수출입동향, 유통경로 등)

◦ 부대행사 종류 및 전시회 성공에 미치는 영향

◦ 예산운영 계획의 적정성

◦ 전시회의 발전 전망 및 향후 자생력 정도 등

20

지역경제

파급효과

◦ 전시회 개최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정도

◦ 전시회를 통한 지역 특화산업 발전전망 등

◦ 지역업체(종사자) 참가 등 호응도 유발 정도

15

전시회

경쟁력

◦ 국내외 유사 전시회와의 비교 평가

◦ 전시주최자의 참가 업체 제공 혜택

◦ 타 전시회와의 차별화된 전략

10

주최기관의

신뢰성

◦ 인지도 및 사업조직(공동주관기관 등)

◦ 국내외 주요 전시 주최/주관 경험

10

지원필요성

◦ 산업발전 기여도, 기업 판로 확대 등

5

 

Ⅳ. 기타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심사위원회의 프리젠테이션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

○ 신청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및 선정이 진행되며, 신청서류상의 기재착오, 기재누락, 관련 증명서 미 첨부,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귀책

○ 제출서류 추가 및 보완 등 심사를 위한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해야 함.

○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신청 서류의 허위작성 또는 심사위원에 대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선정결정 취소 및 향후 5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대상 업체선정 후 사업관리

○ 지원대상 업체선정 후 사업 추진절차

① 지원 대상 업체 선정 통보 (公社 → 업체)

② 지원신청서류 (선급금 신청서·이행보증보험 등) 제출 (업체 → 公社)

③ 1차 지원금(선금 50%) 지급 (公社 → 업체)

④ 잔금(50%)은 지원대상 업체에서 선입금 (업체)

⑤ 전시회 개최 및 현장점검 (公社)

⑥ 최종 정산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업체 → 公社)

⑦ 사후 평가 후 2차 지원금 지급 (필요시 Penalty 적용 차등 지급)

⑧ 최종 결과 보고서 제출 (公社 → 경제청)

 

▢ 지원금 패널티 규정

○ 업체에서 旣 제출한 사업계획서 대비 실적(실 참가부스 기준) 미달시 Penalty 부여

- 실 참가부스 기준이며,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은 미포함

달 성 율

80% 미만 달성 시

60% 미만 달성 시

50% 미만 달성 시

지원금

삭감(반납)액

지원금액의 20%

지원금액의 50%

지원금액의 100%

 

▢ 기타문의

○ 지원사업 관련 문의

- 인천관광공사 MICE사업단 전시팀 설경호 대리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123(송도동 6-1) 송도컨벤시아 3층. 032-210-1022]

 

* 별 첨 : 신청서류(서식) 1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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