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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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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규 제·개정 예고

사규 개정 사전예고(여비규정, 인사규정, 공무직 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규정)

  • 작성자
    기획조정실
    작성일
    2022년 12월 9일(Fri) 17:34:53
  • 조회수
    570

인사 관련 규정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사전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2. 12. 15.()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유 : 공무출장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 지원 및 공무직 근로조건 및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인사 관련 규정 개정

. 예고기간 : 2022. 12. 9.() ~ 2022. 12. 15.()

. 의견기한 : 2022. 12. 15.() 까지

. 제출방법 : 경영지원팀 김윤진 메일로 제출

(yjkim@ito.or.kr, 032-899-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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