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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규 제·개정 예고

사규 개정 사전예고 (인권경영지침)

  • 작성자
    안전감사팀 (안전감사팀)
    작성일
    2023년 8월 16일(Wed) 13:55:23
  • 조회수
    169

□ 사 규 명: 인권경영지침

□ 개정이유
  ○ 인권영향평가, 내부심사,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권고의견 반영
    - 인권경영위원회 외부 및 내부 위원수 조정
    - 외부위원 ‘인권경영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격 구체화
    - 인권영향평가의 정기적 실시 명시
  ○ 정관 등에 따른 인권경영 선언문 개정 및 지침 내 반영
    - 정관 및 지침에 맞게 불일치 내용 개정
    - 인권영향평가 권고사항 반영
    - 지침 내 인권경영 선언문 신설
  ○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접속사 등 개정, 별지 개정에 따른 별지 순서 및 오기 개정 등

□ 주요 개정내용
  ○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수 및 자격 개정 (안 제21조)
    -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7명 중 내부위원 1명 축소로 개정하여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구성
    - 인권경영 관련 분야 전문가를 구체화하여 인권 분야 전문성 있는 의사결정기구로서 역할 강화
  ○ 인권영향평가 실시 횟수 개정 (안 제35조)
    - 기관운영 및 사업운영 인권영향평가의 횟수를 연 1회 이상으로 규정화
  ○ 인권경영 선언문 신설 (안 별지 제1호서식)
    - 기존 홈페이지에 게시된 인권경영헌장을 인권경영 선언문으로 명칭 통일, 정관 및 지침의 불일치 내용과 인권영향평가 권고의견을 반영하여 개정
    - 인천관광공사 인권경영 선언문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설
  ○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개정
    - 본문, 단서로 구성된 조문의 접속사 ‘단’을 ‘다만’으로 개정 (안 제6조)
    - 별지 추가에 따른 관련 내용 개정 (안 제14조, 제18조, 제19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
    - ‘호’를 ‘목’으로 오기 개정 (안 제21조)
    - 별지 추가에 따른 별지 번호 이동 (안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7호서식)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5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관광공사 안전감사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의견 제출할 곳 >
  ○ 주  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17F. 인천관광공사
  ○ 전  화: 032-899-7308
  ○ 이메일: greenhat@ito.or.kr

별첨  1. 인권경영지침 일부개정지침안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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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32-899-7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