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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상반기 홀로서기 창업금융자금 융자지원 사업계획 공고

  • 작성자
    관리자 (인천관광공사)
    작성일
    2016년 2월 4일(Thu) 09:43:00
  • 조회수
    9724
  • 공고구분
    공지사항

인천광역시 공고 제 2016 – 144 호

2016년 상반기 홀로서기 창업금융자금 융자지원 사업계획 공고

(이차보전 및 특례보증 지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따라 「홀로서기 창업금융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 29.

인 천 광 역 시 장

1. 융자규모 : 100억원(상반기)

 

2. 융자대상

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창업 후 5년 이내의 소상공인으로 개인 신용등급 7등급 이상이며,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도매을 영위하는 기업

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시행령 제2규정에 의함.

업력산정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로부터 신용보증신청 접수일까지

 

3. 융자내용

○ 융자한도 및 대상 업종

- 제조업 : 최대 2억원 이내

- 지식기반서비스업 : 최대 1억원 이내(지식기반서비스산업 산업분류표 참조)

- 도매업 : 최대 1억원 이내

○ 융자금리 : 신한은행 특별약정 금리(CD금리에 따라 변동)

- 50백만원 이하 : CD(91일)금리 + 2.2%이내

- 50백만원 초과 : 신한은행 보증서 담보대출 금리

○ 융자기간 : 5년(1년거치 4년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 : 연 1.0%(인천시 지원)

○ 보 증 료 : 연 0.8%(인천신용보증재단 0.2% 경감 지원)

○ 취급은행 : 신한은행

○ 보증서 발급 : 인천신용보증재단

4. 융자 제외 대상

○ 신용도 판단정보 대상자 및 보증사고·대위변제 관련자

인천신용보증재단과 현재 보증거래 중인 기업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재단(타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중앙회 포함)과 보증거래중인 기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기 지원기업

사치·향락 등 재보증 제한업종, 연체 및 세금체납 등 재보증 제한사유에 해당 되는 기업(재보증 제한업종 참조)

 

5. 융자결정 취소 대상

○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경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6.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6. 1. 29. ~ 2016. 6. 30.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본인이 직접 접수처 방문

○ 접 수 처 : 신한은행 및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7.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

○ 사업장 및 거주주택임차계약서 사본 1부(본인 소유인 경우 제외)

○ 주민등록등본, 초본(원초본) 각 1부

○ 납세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각 1부

※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8. 대출개시일 : 2016. 2. 3.

 

9. 상담 및 문의

○ 신한은행 전 영업점 대표전화 ☎ 1599-8000

○ 인천신용보증재단 대표전화 ☎ 1577-3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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