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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분야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 작성자
    관리자 (기획조정실)
    작성일
    2021년 1월 19일(Tue) 09:39:01
  • 조회수
    5801
  • 공고구분
    공지사항

 

인천관광공사 2021-1

관광분야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안내문

 

󰏚 지원개요

 

󰋫 (지원규모) 100억원(대출금액)

󰋫 (지원대상) 관광진흥법에 의거 등록, 지정 및 허가를 받은 관광사업체

* , 카지노업 및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체는 제외

󰋫 (지원범위) 관광사업체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소요경비

󰋫 (지원조건)

- 은행대출 운전자금의 이자차액 보전

· (지원한도) 10억원 이내

· (지원금리) 0.2% ~ 2%(이차보전)

· (지원기간) 1, 2(만기 일시상황), 3(6개월 거치 5회 균등 분할상환)

-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보험료 80%, 지원한도(5백만원))

󰋫 (지원한도)

- 최근결산 매출액의 1/3이내에서 최대 10억원

- 경영안정자금 심사기준을 적용하되, 기존 지원이력 및 중복제한

기준(구 자금, 정책자금) 상관없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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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99-7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