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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공무국외여행자 사후관리 관련 특정감사(2020년 시행)

  • 작성자
    안전감사팀(안전감사팀)
    조회수
    1198

○ 감사목적
   - 공무국외여행시행내규 제15조(귀국보고서) 내지 제16조(사후관리 등)와 관련하여 공무국외여행자의 귀국보고서(출장보고서) 작성 및 항공마일리지 등록에 대한 운영 실태 점검
○ 감사대상  
   - 2019년부터 2020. 8월말까지 공무국외여행자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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