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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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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규 제·개정 예고

사규 개정 사전예고(보수규정, 보수규정 시행내규 등)

  • 작성자
    경영지원팀
    작성일
    2021년 6월 24일(Thu) 13:10:10
  • 조회수
    817

보수체계 개편에 따른 「보수규정」, 「보수규정 시행내규」, 「연봉제시행규정」  일부개정(안) 및 「성과연봉제 보수규정」 폐지(안)을 다음과 같이 입안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의견이 있는 경우, 2021. 6. 29.(화) 12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사유 : 수당 중복지급 등 외부기관 지적사항을 해결하고, 성과중심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조직문화 구현을 위한 보수체계 개편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

나. 예고기간 : 2021. 6. 22.(화) ~ 2021. 6. 29.(화) [7일 간]

다. 의견기한 : 2021. 6. 29.(화) 12시까지

라. 제출방법 : 경영지원팀 최지연 메일로 제출(jiyeon0521@ito.or.kr, 032-899-7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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