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인천관광공사

검색 닫기
닫기

남동구 소래습지생태공원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자료실

인쇄하기

  1. 인천관광공사
  2. 열린경영
  3. 적극행정
  4.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자료실

市 사전컨설팅 감사 주요 사례 공유(2분기)

  • 작성자
    안전감사팀
    작성일
    2022년 6월 30일(Thu) 16:27:43
  • 조회수
    562
첨부파일

noname02.jpg noname02.jpg (37KByte) 사진 다운받기

1. 총액 계약된 공사의 설계변경(단가증액) 관련

축물 부지 지하에 40m 깊이로 파일을 62본 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파일 길이 10m 50ton크레인, 파일길이 30m70ton 크레인으로 설계반영 되어 있어 현장에서 시공할 수 있는 최대길이는 70ton크레인의 30m까지 가능하여 설계변경 가능여부

약시 설계도서(시방서) 일반사항에 말뚝박기 장비가 지반조건상 소정의 관입량을 총족시키지 못할 때에는 지체없이 대체하여야 한다로, 현장여건 상 변경이 필요한 경우 토질조건, 장비의 제원 및 성능, 관입심도와 지지력 추정 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므로 장비규격, 실제상황 등 검토 후 처리

 

2. 공영주차장 CCTV공사 관련 분리발주 가능 여부

마트 주차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무인화 장비 설치공사와 CCTV설치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려고 하며, 민간위탁 계약만료 시기에 맞춰 주차장 개소별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지방계약법시행령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또는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해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분할 발주할 수 있음.

 

3. 사권설정(가등기)된 토지 현시가 매입 요청건 처리

◈ ◎◎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선정되어 고객지원센터 부지 매입계획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게 된 상인회장이 부지를 매입하고 △△구에 현시가 취득 요청

사권(가등기)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취득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구 조례에 감정평가 후 매입하고 관련서류 첨부하여 추진 규정

 

4. △△산단 공장건설 미착수 기업 시정기간 연장관련 의견통보

△△산단 입주계약 체결한 업체는 공장건설을 관련법령 규정에 따라 기한 내(2년 내) 착수하여야 하나 자금사정 악화로 미이행하여 계약해지 사유 발생

체는 입주를 위한 많은 자금과 노력 등이 투입된 사안으로 계약해지 할 경, 법적분쟁 시 행정기관이 패소 우려가 있고, 유사한 대법원 판례(2017.6.15. 선고201446843)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리토록 의견 제시

 

5. 기업체 대형화물차(컨테이너) 차량 출입 애로사항

출입구가 좁은 도로에 위치하여 화물차 출입 애로, 희망 출입구는 큰 도로와 인접해 있으나 차량출입 불허구간으로 지정된 상태

교통흐름 장애 및 사고 위험을 대비한 감속차로 설치 등의 방안을 고려하여 큰 도로 방향 출입문 허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 컨설팅

 

6. 철거공사로 설치한 방음벽 위치 조정 민원

◎◎센터 조성부지 철거공사로 설치한 방음벽을 공사 준공 시까지 존치해야 하나 주민들은 통행(보행) 불편을 위해 방음벽 위치 조정 요구

△△구는 예산의 낭비 및 중복사용 우려

안전사고 발생 우려, 도로교통법 도로에 해당되어 교통에 방해가 되는 인공구조물을 설치하여서는 안됨. 방음벽 이설조치가 필요.

 

7. 단독주택부지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미달 해소방안

△△(경제자유구역청)는 새로 조성한 단독택지지구* 148필지의 주차장-연접도로 이격거리가 설치기준(6m) 미달(1~7cm)로 건축허가 애로

현지여건 고려 없이 설치기준만을 적용하여 차로의 너비 조정 시 막대한 행·재정 손실, 건축허가 불허 시 민원인(수분양자) 피해 우려

* ㅇㅇ바이오폴리스지구 내 / 326(1,099필지) / `19.12월 준공

부설주차장 진출입로(인도)에 장애물이 없고, 점용허가를 받는 경우 차량의 회전반경이 충분히 확보되므로 건축 허가 가능 컨설팅

 

8. 광역시도 △△호선 접도구역 해제 관련 의견

광역시도 △△호선 접도구역 해제관련 고시권자인 인천광역시가 사무위임 조례로 ◎◎군 위임하여 ◎◎군이 접도구역 해제 및 고시를 할 수 있는 지 컨설팅신청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접도구역 해제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함.

현행 접도구역관리지침에는 각급 도로관리청이 지정(해제)토록 언급되어 있음. 따라서 ◎◎군 단독으로 접도구역을 해제 시 절차상 논란의 소지 있음.

* 도로관리청(○○) : 필요예산 확보 및 지원, 접도구역 해제 고시 등 추진

* ◎◎: 주민의견 수렴, 지형도면 및 사유서 등 작성하여 해제요청

목록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자료관리 담당자 :
기획조정실 / 고객홍보팀
TEL :
032-899-7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