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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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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규 제·개정 예고

사규 개정 사전예고(민원사무처리규정)

  • 작성자
    고객홍보팀
    작성일
    2021년 6월 30일(Wed) 17:24:16
  • 조회수
    84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처리규정」전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안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1. 7. 21.(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사유 : 민원사무처리규정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맞게 정비 및 명확화하고자 이 규정을 개정

나. 예고기간 : 2021. 6. 30.(수) ~ 2021. 7. 21.(수) [20일 간]

다. 의견기한 : 2021. 7. 21.(수) 18:00

라. 제출방법 : 고객홍보팀 유승형 메일로 제출

                    (rovocop1@ito.or.kr, 032-899-7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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